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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이재명 '면죄부 아냐 책임 느껴야'

by 아트어린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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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바로 직무 복귀 후 수해현장 방문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연합뉴스 자료사진]

 

"헌법상 의무 위반 아냐" 재판관 9명이 전원일치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심판은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이었지만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만, 올해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입니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사유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잘못은 잘못이라며 양심회복하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이상민 탄핵 기각에 "면죄부 아냐…최소한 책임 느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의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 "헌재 결정이 면죄부는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는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법률상 잘못이, 또는 처벌 받을, 또는 탄핵 당할 사유가 부족하다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며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이 기각됐지만 죄송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생기게 노력하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수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 인양리를 찾아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499167&code=61121111&cp=nv

 

한편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장관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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